
구부러지지 않는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편다.
by 붉은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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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여러모로 필요하다는 입장개헌은 87년 정신에 부합한다.노무현 대통령의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 입장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며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가지를 살펴볼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헌의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노 대통령의 의견제시에 따른 대통령 4년 중임제도 필요한 조항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부활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동안 수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그다지 좋지 않은 기억을 동반한다. 사사오입, 삼선개헌, 박정희의 유신헌법, 전두환의 5공화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헌법개정은 권력자의 권력을 공고히하고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음흉한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 개헌이라 이름하면 그다지 좋지 못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1987년 6·26 평화대행진 당시 부산 문현로터리에 집결한 시민·학생 시위대 앞에서 웃통을 벗어던진 한 시민이 다탄두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을 향해 『최루탄을 쏘지말라』며 달려가고 있는 모습 6·29 선언에 따른 87년 당시의 개헌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열망했던 재통령 직선제라는주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의미있는 개헌이라 개헌에 대한 안좋은 추억과는 거리가 멀고 전두환의 5공화국 헌법은 7년 단임을 명시한 것이라 전두환 개인의 장기집권의 의지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물론 그 헌법이라는 것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는 헌법개정은 독재의 연장이거나 권력의 편의를 위한 점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으로 보인다.87년 당시의 헌법이 개정되고 오늘까지 유지되었던 저변에는 오랜 독재와의 투쟁에서 국민의 힘이 이긴 결과물로서 미래에 어떤 정치적인 변혁이 있을지 몰라도 우선은 독재의 출현을 막고 주권재민의 민주적인 정신을 우선적인 가치로 상정해서 만들어진 헌법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단축되고 단임으로 한정한 것은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또다른 독재의 발호를 막으려는 노심초사한 흔적일 것이고 독재자에 의한 의회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히는 것을 막기위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앤것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내용이다.그러나 지금을 생각해 본다면 그떄와 많은 정치적 토양의 변화와 국민 여러분들의 정치의식의 발전등을 생각할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회의 대통령 탄핵권은 있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없는 일방적으로 치우친 권력의 불균형은 당대에 고심의 흔적일지라도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원래의 순수한 의미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채택한 정치구조가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인데 이같이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의 일반적인 권한을 뛰어넘는다면 기형적인 제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실로 대통령제에 적합하지 못한 헌법상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대의 요구와 절박함이 있었기에 인정하고 유지되어 온 것이지만 헌법의 중요한 부분들은 현실에 걸맞게 보충되고 개정될 일이다. 굳이 헌법전체를 고칠 것이 아니라 일부의 문제만을 시정한다면 그다지 어려울 일이 아니다. 각 정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들은 저마다 개헌의(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대략 이 문제는 차기정권에서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나 차기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식이라면 뜨거운 감자를 받아들지 않고 편리함만을 가지고 가려는 무사안일이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제기한 4년 중임제 역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라면 대부분이 단임을 규정하지 않고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가지는데, 이는 보다 책임있는 정치와 정치적인 성과물이나 계획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심도있는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일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마땅히 잘하고 있다면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좋은 국정운영을 담보하려는 의사의 표현일 것이다.나경원 대변인은 9일 “개헌 제안은 현 정권의 재집권을 위한 발상이기에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지만 어불성설이다. 현재의 열린우리당의 행태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를 본다면 이같은 의제 제기가 결코 재집권을 위한 발상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차기 정권에서 이루어질 논의라면 지금도 충분히 논의 가능한 일이다.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연내에 개헌이 손쉽게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진지하게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졌던 당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 여러분들의 독재에 대한 피맺힌 한을 상정했을때 어느정도 권력의 축을 국민쪽으로 이동시킨 면이 있었고 독재의 발호를 막기위한 방편으로서 역할도 일정부분 헌법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구조적인 모순들도 가지고 있었을 터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균형이 잡히고 굳이 내각책임제로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시기가 이른 것이 아니라 사실 너무나 늦었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다.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의회의 대통령 탄핵권에 상응하는 균형으로서의 대통령의 의회해산권도 부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한 명의 독재자를 막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다수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의회독재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은 87년 당대의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임시방편으로서의 일그러진 부분들에 대한 원상복구라는 점에서 87년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다.각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들도 막연히 정치적인 계산만을 기준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하되 지금 논의해도 물리적으로 누구도 개헌에 필요한 절대의석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 논의는 차기 정권으로 연결될 것이 틀림없는 만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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